[쉽게 읽는 이슈이슈] 새해 노인복지정책 뭐가 달라지나
[쉽게 읽는 이슈이슈] 새해 노인복지정책 뭐가 달라지나
  • 관리자
  • 승인 2013.01.04 17:00
  • 호수 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부터 노인복지정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지난해부터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새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에도 적용돼 기존 가격의 절반만 내면 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폐렴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도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월 474만원 이하면 월 3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이밖에 2013년에는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5만2100원 이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50% 감경받게 된다.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50% 본인부담)까지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치료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폐렴 예방접종 무료
65세 이상 노인 및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보호제도 강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만2000명에서 2013년에는 17만2000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또,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최대 6000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치매치료관리비 대상도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수혜자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 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이 대상이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 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월 3만원 기준, 연간 36만원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치 9만원 상당의 약을 구입했을 경우, 2012년에는 3개월에 걸쳐 월 3만원씩 지급 받았으나, 2013년에는 9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일자리사업 기간, 9개월로 확대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확충된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9개월로 확대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22만개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늘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000명에 대해서는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확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만8000명 수준이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감경기준이 변경돼 대상자가 약 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2012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2만800원 이하만 감경대상자였으나 2013년에는 건보료 월 5만2100원 이하 납입자까지 확대된다. 이들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시설 이용시 10%, 재가서비스 7.5%로 경감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인 어르신이 방문요양서비스를 1일 4시간, 월 20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 11만9200원을 내야하지만, 대상자가 되면 5만9610원만 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