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되기 쉬워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되기 쉬워진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09.14 14:25
  • 호수 28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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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185% 완화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아예 부양의무를 회피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본지의 지속적인 지적과 관련, 드디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부양의무자 및 피부양자(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및 피부양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85%로 상향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양 가구의 소득을 더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선정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넓힌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홀몸노인이 타지에 사는 아들(4인 가구)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올해 기준 홀몸노인과 아들 가구의 소득을 더해 256만원(홀몸노인 최저생계비 53만2000원+아들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9000원의 130%)을 넘으면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노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185%로 완화되면 부양의무자인 아들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수준인 364만원(홀몸노인 최저생계비 53만2000원+아들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9000원의 185%)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지난 2006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 이후 6년 만에 130%에서 185%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홀몸노인 등 총 6만1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해당하는 8만5000가구의 부양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은 약 22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우리사회의 부양의식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2002년에는 국민의 70.7%가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인식했으나 2010년에는 이러한 인식이 36%로 급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4명 중 3명(7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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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웅 2012-03-09 00:34:13
자식 넷에 며느리 둘 사위한명, 안해는 15년째 반신불수가 되어 독신 딸이 용양원에 입원시켜 놓았다고 하지만 벌서 독거생활이 17년째 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지 이재는 독거노인 관리에도 제외되어 있네요. 위의 기사내용에 용기를 내어 보렵니다만 한국의 행정절차가 어디 말과 같지는 않다는것은 다들 경험한 일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